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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2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2. 2. 18: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 여, 55세) 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숨겨 놓은 후 피해자에게 “ 개 보지, 씹보 지! ”라고 욕설을 하여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 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7:00 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3. 05: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이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애들까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현관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5. 13:10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에서 캠 핑 장 투자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피해자 D( 여, 55세) 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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