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03:0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에서 술을 마신 후 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귀가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의 요청을 뿌리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를 피해 자의 오른쪽 눈에 찔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안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6. 21:40 경 피해 자의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에 앉게 한 뒤, 예전에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투숙한 것을 언급하며 “ 그 때 여관에서 나체 동영상을 찍었다, 그 동영상을 찌라 시로 만들어 가족에게 알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전화 진술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