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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8 2018고합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충남 홍성군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10.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8:00 경 충남 홍성군 B 건물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9. 09:30 경 충남 홍성군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66세) 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훑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닿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 직후 피의자의 모습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사본, 향후 치료비 추정서 사본, 진료 소견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구급 활동 일지

1. 각 수사보고( 신문 종료 후 피의자의 언동, 현장 주변 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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