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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2 2018고단1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 02:00 경 익산시 D 소재 ‘E 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C( 여, 25세) 과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어디 가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E 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F( 여, 26세) 과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 위해 위 E 나이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위 E 나이트 내에서 위 피해자 F이 자신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그러니까 어쩌라 고,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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