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택지조성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사가 심한 대지를 평지로 성토하여 택지로 처분키 위하여 성토작업과 철근콘크리트조 용벽 설치공사를 한 경우, 이와 같은 택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경사가 심한 이 사건 대지를 평지로 성토하여 택지로 처분하기 위하여 1979.4.1.부터 같은 해 4.30.까지 사이에 금 5,062,765원을 들여 성토작업과 철근콘크리트조 용벽 설치공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택지조성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