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4:2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근처에서, 전처와 이혼하고 사업실패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일을 생각하다가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곳 화단 2곳의 잔디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불상의 잔디 등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피해자 대전 유성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492-1 상대교 인근 공원의 잔디밭과 같은 구 상대동 483-8 상대교 인근 공원의 잔디밭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잔디 등을 각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잔디 등을 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단 2곳의 잔디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