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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합18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4:2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근처에서, 전처와 이혼하고 사업실패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일을 생각하다가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곳 화단 2곳의 잔디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불상의 잔디 등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피해자 대전 유성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492-1 상대교 인근 공원의 잔디밭과 같은 구 상대동 483-8 상대교 인근 공원의 잔디밭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잔디 등을 각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잔디 등을 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단 2곳의 잔디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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