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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0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0:00경 대전시 유성구 오룡1길 112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수년전 부인과 이혼하여 혼자 가족 없이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인도 옆 화단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잔디에 불을 놓고, 계속하여 같은 구 탑림동에 있는 청벽산공원 앞 교차로까지 300m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화단 잔디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체포당시 현장사진), 관련사진(방화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300m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6차례에 걸쳐 인도 옆 화단 잔디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은 불길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잔디에 불을 붙인 것으로 진화작업이 늦어졌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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