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C 골프장 1) 피고인은 2014. 5. 7. 21:00 경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에 침입한 후, 5번 그린의 홀 컵을 뽑고, 구덩이를 파고, 잔디와 카트 도로 위에 락 카로 욕설을 써 놓아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린의 홀 컵과 깃대를 뽑아 연못에 던져 놓고, 그린과 카트 도로에 위와 같이 욕설을 써 놓는 등으로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인건비 등 합계 44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F 골프장 1) 피고인은 2014. 5. 31. 21:30 경 전 북 정읍시 G에 있는 F 골프장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에 침입한 후, 회원제 코스 4번과 일반제 코스 1번, 2번 그린에 삽으로 구덩이 파고, 그린에 위와 같이 욕설을 써 놓아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 2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써 놓는 등으로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인건비 등 합계 6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I 골프장 1) 피고인은 2014. 9. 11. 23:00 경 전 북 익산시 J에 있는 I 골프장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에 침입한 후, 6번 그린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락 카로 잔디 위에 욕설을 써 놓아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6번 그린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잔디에 위와 같이 욕설을 써 놓는 등으로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 23:00 경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