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2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용물인 화단 잔디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면적 3㎡의 잔디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7조 제1항이 정한 일반물건방화죄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가 없거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행위로 연면적 3㎡(지름 50cm 내외의 원형) 정도의 잔디가 소각되기는 하였으나 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며 나무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은 점, ③ 소방관 2명이 펌프차 내에 있는 헝겊포로 덮어서 초진한 다음 물을 뿌려 잔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까지 1분 정도 걸린 점, ④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은 도로와 인도 사이의 천안시가 관리하는 화단으로, 주변에 주택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곳인 점, ⑤ 당시 주변에 특별한 인화물질이 있었거나 강풍이 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