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6:45 경 익산시 C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 잔디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쌓여 있던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재를 태우고, 계속하여 D 아파트 109 동 앞에 이르러 그곳 화단 잔디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목재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잔디 및 주목 등을 태웠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소훼된 목재의 경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 이외에 밝혀진 사실이 없고, 소훼된 잔디는 D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잔디 및 주목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특정관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동의 서, 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화단 잔디에 대한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목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