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익산시 E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의 오락실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F가 위 E 바로 옆 건물에서 운영하던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이 되어 그 장소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F로부터 그 장소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다음, 위 E에 있던 ‘손오공연대기’ 게임기 40대를 그곳으로 옮기고 상호를 G로 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익산시 G에서 ‘손오공연대기’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게임물인 손오공연대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외부저장장치를 통하여 별도의 게임물이 실행되고, 당첨 점수를 알 수 있도록 사운드가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첨 점수가 녹색불을 통하여 표시되도록 변조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손오공연대기를 설치한 다음 2010. 10. 초순경부터 2010. 11. 29.경까지 위 G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손오공연대기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오락실 수입을 정산하고, D은 피고인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오락기계를 구입하고 오락실의 내부에서 오락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과 함께 오락실 수입을 정산하고, H은 위 G의 부장으로 오락실 손님을 관리하며, I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관리해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며, J는 위 오락실의 카운터를 맡아보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종이에 써주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