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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3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및 제3의 가.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375』 피고인 A은 G, B(일명 ‘H’),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3. 10. 2.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대구 달서구 I 2층에 있는 ‘J오락실’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J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ㆍ관리하며, 이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B는 휴대전화로 그 곳 손님들을 유치ㆍ관리하고 영업장부를 기재ㆍ정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2014고단2468』 피고인 B(일명 ‘H’)은 A, G,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A은 이에 따라 2013. 10. 2.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대구 달서구 I 2층에 있는 ‘J오락실’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J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ㆍ관리하며, 이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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