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4, 제6의 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 제6의 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125』(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지분을 F, G, H과 나누어 소유한 실업주이며, I은 위 오락실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며 단속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 H(2013. 5. 31.자 기소중지), I(2012. 10. 30.자 구공판)과 함께 2012. 2. 20.부터 같은 해
2. 27. 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포토 그랑프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외부저장장치(USB)를 연결하여 9개의 그림 중 가로 또는 세로에 3개의 그림이 일치하면 게임기 옆에 설치된 카운터기에 4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변형된 ‘야마토’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곳을 찾은 J, K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카운터기에 표시된 1점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을 환전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인 위 변형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게임랜드’를 F, G, H과 함께 운영하던 실업주로서 ‘M게임랜드’ 맞은 편 건물에 오락실(제1항에 기재된 상호 없는 오락실)을 개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으며, I은 ‘M게임랜드’의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같은 일시경 ‘M게임랜드’에서 I에게 '오락실을 한 개 더 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