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삼남백화점파’의 행동대원으로 익산시 D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오락실의 명의를 빌려주고 오락실을 전반적으로 담당해달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B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하순경 위 오락실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솔로몬’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2011. 11. 9.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위 오락실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솔로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인 플라스틱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오락실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손님들에게 위 경품을 환전해주고, 손님들을 관리하며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공소장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된 게임기 등 사진, 영업장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감정결과 회신, 업무협조의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