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4.경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오락실 부장을 맡아 오락실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5.경부터 2012. 6. 14.경까지 군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카시오페아 2’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외부에 ‘카시오페아 2’라는 제목이 부착되어 있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지만, 사실은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총알 발사 속도가 빨라지고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어 변조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실행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제하고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찬가지로 위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경찰에서 오락실을 단속할 것을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