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교문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14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미등록 125cc 스즈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미등록 125cc 스즈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상에서 운행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수년 전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뜯어 놓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번호판을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고인의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한 후 이를 도로 상에서 운행함으로써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토바이 사진 및 오토바이 번호판 수배 내역
1.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피고인은 그 소유의 등록 번호판을 다른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