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1. 4. 17: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SL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자신이 2011. 4. 11. 경 등록한 D SL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13:4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SL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3-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45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L125cc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L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L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