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C VT125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자신이 중고로 구매한 미신고 MEGAJET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D)에 마치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위 미신고 MEGAJET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하여 교부 받은 정당한 번호판인 것처럼 가장 하여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7. 5. 10. 08:2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부근 및 서울 시내 일대에서 약 12,000km를 운행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미신고 MEGAJET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D) 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5. 10. 08:27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원동기장치 자전거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