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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83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4.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5. 14:00 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CARVING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15. 경부터 2017. 6. 25.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시내 일대에서 운행하는 등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CARVING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CARVING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점유 이탈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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