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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3구합1393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고시 : 2009. 4. 13. 성남시 고시 D, 2009. 7. 17. 성남시 고시 E, 2009. 8. 7. 성남시 고시 F, 2011. 1. 10. 성남시 고시 G, 2011. 11. 8. 성남시 고시 H, 2012. 7. 6. 성남시 고시 I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그리고 수용보상금액 원고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수용보상금액(원) A 성남시 분당구 J 주차장 1,511㎡ 중 1/2 지분 1,035,035,000 성남시 분당구 J 지상 지장물 103,815,450 B 성남시 분당구 J 주차장 1,511㎡ 중 1/2 지분 1,035,035,000 성남시 분당구 K 주차장 1,706㎡ 2,337,220,000 2) 수용개시일 : 2013. 6.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1) 주문 :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이유 : 원고들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2013. 4. 22. 받고,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5. 23.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자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과 수용재결 감정평가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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