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민간투자사업 2) 고시: 2010. 7. 7.자 남양주시 고시 D 3 시행자: 피고 B 주식회사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E 임야 3,784㎡, F 대 90㎡, G 전 95㎡(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보상금액: E 토지 102,510,000원, F 토지 40,517,500원, G 토지 155,144,000원 등 합계 298,171,500원 3) 수용개시일: 2014. 3. 7. 4) 수용재결서 송달: 2014. 3. 10.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1) 원고의 이의신청: 원고는 수용재결서 송달 시 이의신청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8. 이의신청을 제기함 2) 재결 내용: 원고가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수용재결서 송달 및 보상금 지급 안내 통지 시에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고 판단)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원고는 아직까지 수용재결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았고, 수용재결 당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수용재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의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과수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