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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5구합22952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개발사업(1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C, 2013. 12. 19.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포항시 남구 E 외 13필지 및 F 외 12필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49수종, 9,762주 - 수용개시일: 2015. 3. 17. - 손실보상금: 501,597,21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5. 원고가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15. 1. 29.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15. 3. 5.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7.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2015. 1. 29.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15. 3.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구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60일이 도과한 2015.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집배원 G가 2015. 1. 29.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하러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원고에게 등기우편을 송달하러 왔음을 전화로 알린 후 직접 원고의 이름을 서명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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