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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구단101180
재결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C - 고시: 2017. 10. 20. 음성군 고시 D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수용보상금 충북 음성군 E 과 1,838㎡(109,912,400원) 그 지상 지장물(17,239,500원)

다. 피고의 2019. 1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의 요지: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2018. 7. 25. 충청북도 음성군수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였고, 음성군수는 게시판에 2018. 7. 31.부터

8. 14.까지 이를 게시하여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서, 원고의 2019. 9. 13.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항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개인의 재산권을 공적 목적을 이유로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분명하게 통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소는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18. 6. 19.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로 변동이 없으므로 폐문부재일 수는 있으나 주소지 불명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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