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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2.15 2010고단4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1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4.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4056] 피고인은 2010. 8. 29. 17:00경 대구시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37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4960]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9.경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나비알바에 피해자 F이 단란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한다고 게시한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란주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동생과 함께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선불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9. 14.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40만원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9. 14. 20: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소재 TBC 방송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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