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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557』 피고인은 2017. 3. 20. 09:03 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 읍 마도공단로 48-10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786』 피고인은 2017. 3. 24. 09:10 경 화성 시 남양 읍 북 양동에 위치한 윤 오토 카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읍 화성로 1081번 길 17-12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폐차하여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현재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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