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960』 피고인은 2016. 11. 8. 08:43 경 화성 시 정남면 세자로 6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성지로 8-5 샘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7270』 피고인은 2016. 11. 23. 08:40 경 화성 시 남양 읍 북 양리에 있는 윤 오토 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 성지로 119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