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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03 2015가단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 2.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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