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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272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30.자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0. 1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위 매매 당시 피고는 원고의 형인 D과 혼인관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원고는 2008. 11.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2009.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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