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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합506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1의, 피고 C, D, E, F은 각 2/11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2005.1.3.망G(2010.5.19. 사망,이하‘G’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이하‘이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05.1.15. 중도금 1억 원을, 2005. 1. 25. 잔금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즉시 G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원고에게 이전하기로약정하였다.

다. G사망 이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라.

피고들은 G의상속인이고, 상속비율은 G의 처인 피고 B가 3/11, G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각 2/11이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는 3/11의, 피고 C, D, E, F은 각 2/11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5.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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