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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84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구거 258㎡에 관하여 2007.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14. 피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C 구거 2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원(계약금 계약시 10,000,000원, 잔금 2007. 3. 20.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매매대금 2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만 지급받았고, 잔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다음날인 2007. 3. 21. 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때 원고가 요구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등 잔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점, ② 2007. 3. 2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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