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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62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1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대지 602㎡, C 임야 605㎡, D 임야 18,671㎡ 중 계획도로를 제외한 14,53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를 10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3. 5. 12. 계약금 10억 원, 2003. 10. 8. 중도금 4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는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된 후, 그 중 계획도로 부분이 서울특별시에 수용되고 이 사건 각 토지만이 남았다.

분할 전 지번 분할 이후 지번 수용 여부 비고 서울 관악구 B 대 602㎡ B 대 454㎡ 별지 목록 제1항 E 대 148㎡ 수용 C 임야 605㎡ C 임야 475㎡ 별지 목록 제2항 F 임야 130㎡ 수용 D 임야 14,533㎡ D 임야 10,281㎡ 별지 목록 제3항 G 임야 4,440㎡ 별지 목록 제4항 H 임야 2,433㎡ 수용 I 임야 400㎡ 별지 목록 제5항 J 임야 503㎡ 별지 목록 제6항 K 임야 571㎡ 수용 L 임야 43㎡ 수용

다.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으나,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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