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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994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 ㆍ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 유령회사 ’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 초동 )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에 사내 이사를 ‘A’, 상호를 ‘ 주식회사 B’, 본점을 ‘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C, 지하 1 층 D 호’, 발행주식의 총수를 ‘4,000 주’, 자본금의 액을 ‘4,000,000 원’, 목적을 ‘ 세차용품, 튜닝 제품 표면 광택제, 방향제, 차량용 부품, 타이어, 윤활유 및 그리스 도 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뒤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8. 9. 20.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 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4,300,000원에 대한 잔액 ㆍ 잔고 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였는바,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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