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경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유통업자( 이하 ‘ 성명 불상자’ 라 함 )로부터 “ 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5. 11. 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주금 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 잔액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 이사를 ‘A’, 감사를 ‘C’, 상호를 ‘ 주식회사 G’, 본점을 ‘ 경기도 오산시 H, 110호’, 자본금 총액을 ‘100 만 원’, 목적을 ‘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 ’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G은 속칭 ‘ 유령회사 ’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 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 납입 사실 없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