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 “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이를 이용해 거래 실적을 올려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 유령회사 ’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회사 설립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농협 장승로 지점에서, 같은 날 지인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잔 고가 1,009,912원 남아 있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위 지점에서 잔고가 4,009,912 원인 잔액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다음날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B에게 변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잔액 증명서를 토대로 2017. 7. 14. 경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에서 자본금을 400만 원으로 하는 설립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만원의 주금을 가장 납 입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7. 14. 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에서, C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A’, 상호를 ‘ 주식회사 D’, 본점을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E, 317호’, 자본금 총액을 ‘4,000,000 원’, 목적을 ‘ 농산물( 담 뱃 잎) 수출 수입업, 수제 담배 통신 판매업, 수제 담배 전자상거래 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위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위 회사는 속칭 ‘ 유령회사 ’로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