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2. 1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위 D이 대표이사인 ( 주 )E에서 개발한 건강 음료를 유통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D이 위 법인에 1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3. 설립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 주 )F를 설립하여 피고인을 이사로, G을 감사로 등재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D은 1억 원을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 주 )F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이 모자라자 G( 같은 날 기소유예 )에게 자본금 중 4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납입한 다음 바로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G은 이를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빌려주어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위 자본금이 예치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4억 원을 다시 인출해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9. 13.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도 곡 스위트 지점에서 G으로부터 빌린 4억 원을 포함한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하고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고, G은 2012. 9. 18. 납입된 주금 중 4억 원을 본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 주 )F 의 주금 4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G과 2012. 9. 13.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에서 위와 같이 ( 주 )F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