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1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직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2012. 2. 1.경부터 2014. 1. 31.까지 경리, 자금 등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초순경 사이 위 E주유소에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GS칼텍스 정유 주유 상품권 31,43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임의로 가져간 다음 대전 등지에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4,58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G 일부 대질 부분과 제3회 중 J, K 각 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H, L, G, M의 각 검찰 진술서

1. A의 경위서

1. 분실신고 접수증, 인수증

1. 각 E주유소 매출처 원장, 판매일보

1. 금전출납일보 등

1. 수사보고,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피의자제출 가방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및 양형의 이유 유죄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⑴, ⑵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E주유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