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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8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대전 대덕구 D에 영업소를 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유니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5. 28.경부터 2012. 5. 9.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E의 대전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4,871,77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5. 28.경부터 2012. 5. 9.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E의 대전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F의 2010. 5. 28.경부터 2011. 5. 27.경까지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89,004원 및 2011. 5. 28.경부터 2012. 5. 9.경까지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89,004원 합계 1,378,00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제1회, 제2회, 제4회),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제3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근로계약서

1. E 카다로그 표시

1. E 조직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장회의자료 사본

1. 거래명세표 등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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