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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6 2013고단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는 등 E로부터 합계 3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어, 2011년경 E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중재로 2011. 9. 14.경 일단 7,000만 원을 변제받고 이후 남은 피해금을 추가로 변제받기로 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남은 피해금 상당의 차용증을 공증한 뒤 고소를 취소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해 2011. 10.경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한 것을 기화로, 2011.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부터 피해자의 수임인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1. 인증서

1. C 합의금 수령확인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F, G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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