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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4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건물 8층 802-2호실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 G, H, I, J, K, L, M, N은 위 ‘주식회사 E’와 체인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대전 지역 ‘E’ 가맹점 점주들이다.

피고인은 2007.부터 2009. 9.까지 피해자들과 ‘O단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정기납입금 월 33만 원(부가세 포함) 외에 지역광고비로 월 37~87만 원을 수령하여 정기납입금은 위 회사에 입금하고, 지역광고비는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택시 광고 등 지역광고비로 사용한 후 잔액은 O단체로 반환하였다.

2009. 9.경 O단체가 해체되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정기납입금 외에 지역광고비 명목으로 월 37~87만 원을 수령하였고, 지역광고비는 가맹점 모집 광고 등 본사를 위한 광고비가 아닌 대전 지역 가맹점을 위한 대전 지역 대상 광고비로만 사용하고 잔액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피해자들로부터 지역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3,230,000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지역광고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1,111,128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역광고비를 가맹점 모집 광고 등 본사를 위한 광고비로 사용하거나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5,706,04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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