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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4가단1175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직영하는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2012. 2. 1.경부터 2014. 1. 31.까지 경리, 자금 등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5고단1103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2013년 6월 초순경부터 2013년 7월 초순경 사이 C주유소에서 원고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GS칼텍스 정유 주유 상품권 31,43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임의로 가져간 다음 대전 등지에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사이에 합계 64,58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7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재무 관리 담당자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주유 상품권 합계 64,5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64,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25. 5,800,000원, 2013. 1. 2.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날짜는 피고의 횡령행위 이전으로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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