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입금자 명의를 ㈜E로 하여 ㈜C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이틀 후인 2018. 8. 3. 내지 늦어도 2018. 8. 6.에 F 등 투자자들이 ㈜G에 입금하는 돈으로 위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이 날 ㈜C 명의의 H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F 등 투자자들이 ㈜G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변제 기일인 2018. 8. 3. 내지 2018. 8. 6.에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늦어도 2018. 8. 6.에는 F 등 투자자들이 ㈜G에 입금하는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D, J,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J 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 각 녹취록
1. 다진마늘 납품계약서(M, ㈜G)
1. 2018. 8. 10. 내용증명
1. 사실확인서(M 계약중단 관련)
1. 이체확인증(G에서 ㈜M)
1. 문자메시지 내역
1. 진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