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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19가합10727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R는 S의 27 세손인 T의 장남이고,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 및 피고들은 모두 T의 후손이다.

나. 별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 내역 1) 망 R는 1971. 9. 14. 사망하여 망 R의 유족인 피고들이 2018. 3. 14. 그 명의의 별지 3 목 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피고 별 상속 지분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71. 9. 14. 자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2) 피고 C은 별지 3 목 록 기재 제 1, 2 토지 중 별지 2 피고 별 상속 지분 표 기재 피고 D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2018. 3. 14. 접수 제 16489호로 2018. 3. 12.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각 마쳤고, 별지 3 목 록 기재 제 1, 2 토지 중 별지 2 피고 별 상속 지분 표 기재 피고 Q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2019. 1. 22. 접수 제 3707호로 2019. 1. 17.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3 목 록 기재 제 3 토지 중 별지 2 피고 별 상속 지분 표 기재 피고 D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2018. 5. 24. 접수 제 34056호로 2018. 5. 11.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각 지분 이전 등기‘ 라 한다). 다.

원고의 각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 1) B의 2019. 6. 19. 자 소집 통지로 2019. 6. 30. 원고의 임시총회( 이하 ’1 차 임시총회‘ 라 한다) 가 개최되었다.

1차 임시총회에서 ① B를 원고 회장으로 선출하고, ② 2019. 6. 30. 을 시행 일로 하는 원고의 종중 규약( 갑 제 1호 증의 1, 이하 ’ 이 사건 종중 규약‘ 이라 한다) 을 제정하며, ③ 별지 3 목 록 기재 각 토지의 명의자들에 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 B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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