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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가합100219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는 E 씨 F의 27 세손인 G의 장남이고,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 및 피고는 모두 G의 후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내역 1) 세종 특별자치시 H 임야 5,104㎡ (2015. 6. 12. 세종 특별자치시 H 임야 3,893㎡, I 임야 363㎡, J 임야 848㎡ 로 각 분할되었고, 위 H 임야 3,893㎡ 는 2017. 12. 1. H 임야 3,529㎡ 및 K 임야 364㎡ 로 다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최종 분할 후의 각 토지는 리와 지 번만으로 표기한다), L 전 962㎡( 이하 ’L 토지‘ 라 한다), 세종 특별자치시 M 답 1809㎡( 이하 ’M 토지‘ 라 하고, 위 토지 및 H 토지, L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를 모두 가리켜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망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각 마 쳐져 있었다.

2) 망 D는 1971. 9. 14. 사망하여 망 D의 유족들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하 ’N 등‘ 이라 한다), 피고, AA, AB이 2018. 3. 14. H 토지, L 토지, K 토지, M 토지 중 별지 상속 지분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71. 9. 14. 자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3) 피고는 2018. 3. 14. H 토지, L 토지, K 토지 중 N 등의 별지 상속 지분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3. 12.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각 마쳤고, 2019. 1. 22. H 토지, L 토지 중 별지 상속 지분 표 기재 AA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1. 17.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2018. 5. 24. M 토지 중 별지 상속 지분 표 기재 N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5. 11.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4) 세종 특별자치 시는 2017. 4. 21. I 토지, J 토지에 관하여 2017. 2. 28. 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고, 2018. 4. 9. K 토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18. 4. 5. 자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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