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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24 2014가단464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상속지분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조부 B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1981. 10. 1. 사망하였다.

망 B의 상속관계 및 상속인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상속지분표’ 중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1. 10.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C,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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