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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나8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4,9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인 E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0/1,295 지분,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925 지분,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0/1,11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는 2005.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E는 2005. 12. 19. 사망하였고, E의 처 O와 자녀인 원고, 피고들, P, Q, R은 2015. 9. 15.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 비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처 O 원고, 피고들, P, Q, R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30 / 4,921 각 12 / 4,92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30 / 3,515 각 12 / 3,515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5 / 703 각 2 / 703

라. O는 2015. 11. 18. 원고에게 E로부터 상속받은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5. 12.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고, E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피고들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각 상속비율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4,921 지분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3,515 지분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03 지분에 관하여, 2005. 12.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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