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9.04 2019가단110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