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14 2019가단108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