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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5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일론 줄 1개(증 제1호), 청테이프 1개(증 제3호), 등산복...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2. 15:00 광주 북구 C아파트 205동 1005호 피해자(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없는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2015. 1. 23. 08:00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미리 준비해 온 청테이프(증 제3호)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빨래줄(증 제1호)과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등산용 혁대(증 제4호)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09:0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깡패생활 했어도 나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 없었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헤어져도 5~6년 수절을 한다. 내가 아는 형님도 이혼을 하고 나서 형수가 다른 남자 만나서 가만두지 않았다. 결국 죽였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3. 12:5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증 제2호)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머리맡에 놓아둔 다음 “그 남자와 정리할래 안 할래. 아차 하면 너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흉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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