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과도칼 1개) 및 증제2호(청테이프 1개)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5』 피고인은 2013. 10. 23. 01:00경 원주시 C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칼날길이 9cm, 총 길이 19.5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안방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칼을 겨눈 채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로 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80』 피고인은 원주시 E 소재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G(22세)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H’ 술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1:00경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H’ 술집 앞에 주차를 하고 ‘F 노래방’으로 들어간 손님에게 차량을 이동주차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칼, 테이프 사진 첨부), 칼, 테이프 사진 『2013고합8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