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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4 2015고합1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5세) 의 집 마당에서 방충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보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들어오소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피해자를 떠밀어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18: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팔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떠 밀어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4. 8.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17: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마루까지 들어갔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쇠 꼬챙이를 들고 “ 나가라 ”라고 말하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떠밀어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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